한 3주 전인가 하프클럽에서 등산자켓 세일하길래 아웃도어브랜드 중에서 괜찮은 회사이기도 하고 원가 대비 할인도 많이 하길래 주문을 했습니다. 이월상품이라서 큰 기대는 없었지만 예전에도 마운틴하드웨어 초경량패딩 이월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경험이 있어서 좋은기회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물건을 받아보니 흰색 자켓에 누런 오염 총 세군데나 보였습니다. 당장 환불 신청을 하고 택배를 기다렸으나 지역 특성상? 아무튼, 제가 사는 이 동네는 반품을 신청해도 택배회사에서 절대 물건을 회수하러 오지를 않기 때문에 하자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선불로 보냈습니다.
제가 11월 9일 보냈고 12일 수령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 후로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네요. 결국 소비자고발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고하고 받아내야겠습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까
의류나 신발에 관한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고
피해구제를 신고하는 이유는
배송불이행, 지연등의 사유가 가장 많고
계약내용 임의변경, 배송두절, 교환거부, 배송중 분실 등등 엄청 많네요
아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많은 반면,
진상고객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회사들도 물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자면, 백화점에서 구입한 옷을 착용하고 며칠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양심에 찔리지 않나요?
아무튼, 어디가나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꼭 있는법 !
이번에 환불문제로 다양한 사례들은 찾다 발견한 점이 있는데
보세나 할인매장 등에서 의류나 잡화 구입시
계산대에서 미리 이 물건(옷)은 환불이 안됩니다 !!
라고 이미 못박은 경우는 환불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
제가 이번에 하프클럽에서 생긴 문제를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카드결제를 했더라면 카드사 통해서 결제 취소하면 해결될 문제이기도 한데
문제는 무통장으로 송금을 해서 계좌로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좀 옛날사람이다보니 아직까지 핸드폰에서 결제하는 것도 피하게 되고
pc에서 카드결제도 웬만하면 잘 안하는 편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래서 송금방식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약을 철회할 경우 불편함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요즘 사는게 정신없어서 물건 보내 놓고 환불이 되었는지 확인도 안해봤는데
급한거 먼저 처리를 해야 겠어요.
저처럼 환불을 받아야 함에도 못받고 있는 억울한 분들은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신청이 가능하니까
당하고만 살지말고 똑똑한 소비자가 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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