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이란?
은행예금이나 적금 등 은행에 예치해둔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금유익관이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파산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상황이 되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치도니 예금을 보호해 줍니다. 단,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1금융권 은행,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예치하기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변 지인의 경우 몇년전에 토*토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했다가 해당금융기관이 파산하면서 원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답니다. 피땀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 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체크하실 부분은 알아보고 안전한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예금자 보호가능한 금융권은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입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니 미리 알아주세요 !!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해서 예치된 전액에 대해서 보호가 가능한 건 아니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 초과 금액은 보호가 가능한걸까요? 정답은 금유익관에서 다른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따라서 일부금액은 배당 받을 수 있답니다 !
신탁 보호금융상품 vs 비보호금융상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파산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은 상황에 따라사 파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imf 때도 파산한 저축은행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한 금융사에는 무리하게 적금이나 예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2금융권이 은행보다 이율이 높은 저축은행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금에 가입하더라도 안전한 금융권인지 미리 확인하고 금액은 예금자보호제도내에서 보호 가능한 5천만원 한도로 예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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