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으로 월세자금 대출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이라는 건데요, 이런 상품이 있는지 그동안 몰랐네요.
대출대상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중 우대형 해당하는 자 (설명이 넘나 복잡해)
대출한도 : 총 720만원 이내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대출기간 : 24개월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만기일시상환방식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재직확인, 소득증빙 서류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급여 확인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
준비서류 발급시 공통사항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우대형 자격조건은
35세 이하 무소득자 대상
부모 소득은 6천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또는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 장려금 수급자,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대출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오피스텔 까지 주택에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시원은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아서 1년 동안 연체없이 이용한 사람이 전세로 옮겨가면서 주택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0.2% 우대금리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대출신청방법은
정부지원 월세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 1588-2100) 방문 -> 상담 신청 -> 대출상담, 가능금액 산정 -> 서류제출 -> 대출심사, 승인 -> 대출금 입금
대출가능여부 및 기타 궁금사항은 해당은행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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